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개명신청방법 알아보기

by B쿤ª 2018. 4. 29.
반응형

개명신청방법 알아보기

요즘에는 개명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각 사유야 있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이름을 짓게된 경우에는 너무.. 예쁘지도 않아서 많은 놀림거리가 된다거나 하는 어렸을때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날이 지나면서 이름을 변경하는 개명!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청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앙서 손쉽게 하실 수 있답니다. 먼저 해야할일은 바로 법원을 방문을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변경을 하는 사유에 맞게 적어야하는데요.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도 비치가 되어있어서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첨부할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개명허가심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3개월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신용불량자, 전자과인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승인이 되는게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허가승인이 된 경우에는 법원결정문이 기본 주소지로 도착하게 되구요. 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잘 보시고 잊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개명신고는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처리 수수료 20000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