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게되는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주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 근무처에서 일을 한다면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동안 가입이 되어 만 65세 부터 혜택을 받는게 기본적인 제도인데요,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다면 얼마만큼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먼저 접속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이트내에선 다양한 민원 신청, 연금소식과 연금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가입증명서를 조회하고 발급받는게 해야할 일이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민원신청 -> 개인민원 조회/증명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신고/신청 또는 조회/증명이라고 확인이 되실텐데요 이중에서도 오른쪽 부분을 눌러주도록 합시다! 그럼 다양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바로 가입증명서(국/영문) 부분을 눌러주세요~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발급을받을 수가 있어요!! 공인인증서 없다면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로그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먼저 로그인을 할수있도록!
로그인을 하는 동안 잠시 시간이 걸려요~ 잠시만 기다리면 바로 처리가 된답니다!
이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입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해주셔야만 되요, 동의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가입증명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보게 되면 일했던 곳에 따라서 기간별 확인도 가능하답니다. 출력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특장사업자 선택란에 체크를 한 이후에 발급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프린터발급 또는 팩스 발급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있으니 편하게 발급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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