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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by B쿤ª 201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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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이번에 알려드릴 정보는바로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들 놓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알아볼까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1주일내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주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 상관없이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로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 1주일 간에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약을 하게 되는 아르바이트인 경우 일일 5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모두 근무하고 하루를 쉬게 되더라도 하루분에 대한 급여로는 5시간 X 시급을 산정하여 추가지급을 하여야합니다. 5일근무제인 경우는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가 주휴일이 된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주휴수당을 계산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현재 기준 시급은 6030원으로 주 5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5 X 5 / 40 X 8 X 6030 입니다. 30,150원이 된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달 근무(4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4주 근무시간 / 일반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5 X 4 / 20일 X 6030 =30,150 가 나옵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구요!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주일동안 총 근로시간과 현재 시급을 입력하게 되시면 지금 나의 예상 주휴수당이 확인이 된답니다! 이를 미리 챙겨주지 않는 곳인 경우 당당하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외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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