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포스팅 내용은 자취생이시거나 직장인들에겐 더! 중요한 정보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가구가 많아진만큼 월세에서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최근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은행권 저축에 대한 이자율이 크지 않다보니 전세보다 월세 중심의 주택이 형성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그 월세도 만만치 않아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납입하는 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하죠, 부담감이 많이생길텐데요, 이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단 사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듯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납부한 월세의 10%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내년인 2017년부터는 공제한도가 10%에서 12%로 증가하여 최대 연 900만원 한도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한달치 월세를 충분히 아낄수 있는 적은 돈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로 25평 이하 거주
3. 전입신고자로서 임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신 경우라면 이전 포스팅한 내용으로 참고 하시면됩니다.
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자료(입금증빙자료로 입금기록)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간혹 집주인의 압박으로 인해서 공제신청을 하면 월세를 올린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인해 5년안에 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화면에서 통합검색을 통해 현금영수증으로 조회를 하시거나 세액공제로 확인을 하셔도 되구요, 신청/제출 화면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부분으로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페이지로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료를 현금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으로 가입이 되어있으면 로그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기본 인적 사항을 통해서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입력을 제대로 마쳐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도 모두 지참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작성도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편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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