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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신청 발급조건

by B쿤ª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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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신청 발급조건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뿐만 아니고 재직자인경우에도 조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발급가능한 카드! 어떤 카드인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본인 비용으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경우 1년간 100만원 그리고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지역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직예정, 무급휴직이나 휴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훈련수강비용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 좌측하단에 보시면 근로자카드 신청이 있습니다. 재직자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길 누르셔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먼저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훈련비 지원 계좌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계약사를 고용센터에 팩스 등 제출하셔야 하구요,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과 후년과정 검색과 문의 그리고 수강신청하신 후에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후 훈련과정을 수강받으시면 됩니다.

일을 하고 있다고 누구나 자격조건이 되어 지원대상이 되는 건 아니구요, 발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직 예정의 근로자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까 끝나는 이직 예정자인 근로자!

무급휴직또는 휴업자인 경우, 90이상 휴업하고 복귀를 못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로 기잔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의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주된 일자리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과정에 따른 50~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 기타, 외국어, 인터넷 과정에 따라 지원금액의 수강료가 다릅니다. 확인하시면 될듯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려운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역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상담과 함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카드 발급받을 은행을 선택후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디저트학원, 국비지원요리학원, 국비지원무료교육, 재직자분들도 쉽게, 바리스타국비지원을 받으셔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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