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내집마련 다들 잘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가격분석을 하기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 그리고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전국 각 곳의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랍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해서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적정 가격형성과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청약도 한번해보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메인화면에 보시면 상단탭 부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한 가격입니다. 적정가격이란 당해 주택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을 보고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답니다.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게 되면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 가격은 채택이 되지않습니다.
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구요, 도로명, 지번,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등 조회가 가능하니 원하는 도시가 있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쉽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하나 조회를 해봤습니다. 공시기준이 2016년응로만확인이 되고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서울쪽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있 습니다. 매년 책정된 가격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반복이 되었네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다면 미리 공시지가를 통해 조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가격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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