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데요 갱신기간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갱신을 잘 받으셔야 한답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따른 적성검사와 준비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장소로는 1종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종인 경우는 진단서나 검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서 갈음됩니다.
1종 운전면허는 11년 12월 9일 이후는 10년 주기, 이전은 작성검사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인 11년 이후는 10년, 이전은 9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사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질병으로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인 경우에 연기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의 갱신기간 확인은 면허증 우측하단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1종면허(적성검사)와 2종면허(갱신)을 위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1종 면허자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2,500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2종면허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수수료로 영수증필 7,5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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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은 신체검사료를 면제받을 수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검진한 결과만 인정이 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으로는 1종면허 경과시는 과태료 30,000원, 2종면허인경우는 과태로 20,000원입니다. 납부 기간 경과시 1월 경과시 중가산금 부과가 된답니다. 적검미필 취소시에 재응시 절차로는 5년 이내로는 신체검사, 학과응시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신분증과 사진이 3장 필요합니다.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5년이 지난 이후 재응시를 하게되는 경우는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실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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