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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서류

by B쿤ª 201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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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서류

요즘엔 회사 취업도 어렵지만 은퇴도 빨라 어떤 일을 해야하는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사업을 뛰어드려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분들도 많을텐데요, 작은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게 되더라도 사업이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생소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예전처럼 세무서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고 번거스러움없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하는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두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메뉴중 가운데 위치한 신청/제출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제출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6:00 ~ 24:00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하단에 위치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이란 걸 클릭해주세요

이전에 먼저 제출서류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스캐너 등을 이용한 제출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캐너 이용시에는 200dpi 이상,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이용시에는 이미지 크기가 1500*2100 이상이어야 제출가능합니다.

서류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부분의 바로가기를 눌러주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진행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주 방문하게 될 사이트이므로 가입을 해두시는게 편할듯합니다.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공인인증서 권한이 필요한 작업으로 인증도 마치도록 합시다.

신청 페이지를 확인됩니다. 인적사항으로 기본정보로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이름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를 기본적으로 등록을 마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종 입력 수정을통해 알맞은 업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에 대해서도 추가 입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라면 개업일자, 그리고 임대한 곳이라면 임대차내역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사업자유형, 선택사항에 알맞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 하셔도 됩니다.

유흥업소내역, 사이버몰, 중기/화물운송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본인의 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다면 저장후 다음을 눌러주셔서 추후 작성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과 정정시에 세무대리인은 수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연락처는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된 정정신고서는 처리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신청 결과후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으로도 내국인 외국인, 본점법인, 지점법인, 외국법인 등에 대해서 각각의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자금출처소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법인, 비영리, 교회 등 종교단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주무관청허가 등록증이 필요하답니다. 한번쯤 본인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에 많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판매점 들도 있을텐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잘 하셔서 꼭 !!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증이나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다면 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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