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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by B쿤ª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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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연말정산 기간은 201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1월 15일에 오픈예정에 있는데요. 쉽게 하실수 있으니 13월의 월급! 잘 챙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만큼 이전에 16년에 제대로 돈관리를 잘 못하셨다면 올해는 잘! 계획해서 소비하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건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본인의 소득과 비교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안쓰게 되면 그만큼 뱉어내야한답니다. 세금을 많이내면 받게되고, 적게 써서 적게 냈따면 추가 납부해야 한단것만 아시면 될듯합니다.

이렇게 뒷주머니에 좀 챙기려면 소득대비 많이 쓰시면되요..참 쉽지만 마냥 다 쓸수도 없는것이고 말이죠~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25% 이상 지출하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전 이번에 은행에 다녀왔었는데요, 주택 청약저축을 들어둔 상태라면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부금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공제로 확대되구요,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 기부금도 함께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부터는 세금 감면율을 70%로 상향 조정을 되니 중소기업 취업하신 분들도 많이 기쁘실듯합니다. 그리고무주택확인서제출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강비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기준이 변경됩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자대상에서 연간 3천만원 이상,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포함되구요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연말정산시에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아 오픈이 되진않았는데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연말정산 혹은 간소화서비스로 작년과 동일하게 개별선택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잘 하셔서 뽀너스 신청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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