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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by B쿤ª 201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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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에서 그치는게 아닌 해외로 여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이 황금연휴로 오랫동안 쉬게 되면 가족여행하기에도 딱 좋은 기간이 아닐수 없답니다. 미리부터 준비해서 즐거운 주말 및 휴가를 즐기기엔 좋지않나 하는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많이 다녀본 분들이 아니라면 비행기에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탈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고 당황하실 수도 있답니다.

미리부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고있으셔서 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반입금지된 물품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되구요,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기에 외국이 목적지인 경우 해당 항공사와 여행사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객실과 위탁 수하물로 모두 불가합니다. 폭발물류, 인화성물질,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기타 위험물질로 소화기, 드라이아이스가 포함도비니다. 당연히 비행 중에 위험할 수 있는 물품들이라 헷갈리지 않을 듯 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위험할 수 있기에 창, 스포츠용품,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류가 있습니다. 기내에서 뭘 고친다거나 할필요성이 없으니 당연하겠죠..?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 수하물 모두 가능하며, 생활도구류, 액체류, 의료장비,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액체인 경우에 국제선 객실 반입시에는 100ml이하만 가능하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까지만 수하로 반입가능합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은 국제선 이용시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는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퍼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안전 및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신경쓰셔서 지켜질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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