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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조회

by B쿤ª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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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직구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기에 소비자 성향도 많이 변했는데요. 해외 직구를 위해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로 개인 식별을 합니다. 이 번호는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받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을 해주셔야합니다.

회원가입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직접신청을 하셔야하기에 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해산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있다면이렇게 통신사에 맡겨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완료를 통해 확인을 받으시면 되구요, 별도의 간편본인확인 앱 다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급신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배송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을 받을 주소는 신청 주소가 아닌 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받게 됩니다.

본인확인절차 오류로 인해서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남부세관, 경남서부세관, 광양, 광주, 구미, 군산,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북부산, 서울, 성남, 속초, 수원,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울산,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인천, 전주, 제주, 창원, 천안, 청주, 파주, 평택, 포항 세관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발급을 받아두신 분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억이 안나는 경우에는 발급내역 조회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와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변경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보 변경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명의 구분, 사용여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게 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므로 정보보호에 안전한듯합니다. 부호가 유출된것 같은 경우는 연간 5회 제한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경우엔 배송업체와 구매대행업체는 고객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사실! 명시해주시면 될듯합니다. 다들 편하게 해외직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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