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017 확인

by B쿤ª 2017. 2. 19.
반응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017 확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양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셔서 대학생활 재밌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으로는 1, 2유형, 다자녀, 지방인재로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메인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정확한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상단의 메뉴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학금>한 눈에 보는 소득분위(구간) 이라는 부분 순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구간표에 적용한 결정한 값입니다.

신청은 학자금지원신청 > 정보제공동의 > 소득, 재산 조사 > 학자금지원 결정 > 이의신청의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단위로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어지며, 134만원 ~ 1,290만원에 초과하는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2017년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4,467,380원입니다. 매년 국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신청일정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대상자로는 신입, 편입,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대상입니다.

 

신청하기를 통해서 각각 본인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를 통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선택사항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증명서가 필요하며, 발급은 주민자치센터, 민원24,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1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부터 1분위~8분위에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및 연간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분위, 차상위계층을 보시면 학기별 260만원, 연간최대 520만원 이렇습니다.

8분위는 33.75만원으로 연간 67.5만원이 됩니다.

2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