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의료보호를 주먹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그리고 받으려면 몇 세 나이가 되면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되고, 60세가 된 때에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애긍ㄹ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은 60세가 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1952년생 이전부터 1969년생 이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인 경우에는 5세 일찍 받게 되구요,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나이에 지급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연금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됩니다.
수급 조건으로는 각 연금별로 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순번에 따라 그리고 가입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받는 사람마다 각기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으니, 가장 자세하게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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