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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by B쿤ª 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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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신청은 다들 잘 하셨나요. 이전에는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엔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데,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곤 하는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래도 더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건 다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신 연말정산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이전과 동일하게 미리 준비해야할 부분은 공인인증서입니다. 없으시다면 미리 발급을 받은 이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보시면 '연말정산' 이라고 자주보는 메뉴에 확인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로그인이 필요하구요.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인을 하게되더라도 인증필요로 인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모두 확인하시고 본인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2016 연말정산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구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서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좌측에 편리한 연말정산란을 보시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용하기전 필수 선행 절차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가 미리 디어있어야만 합니다.

왼쪽 Step0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때와 마찬가지고 제공하지 못하는 공제자료로 기부금, 안경, 교복, 보청기 구입비 등이 있는지 확인해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걸 정보를 확인하려면 조회/발급>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공제에 입력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구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각을 돋보기 눌러주시면 얼마인지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 예상세액계산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세액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ㅇ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셔야 하구요,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을 눌러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을 마치고 요약을 보시면 총급여, 결정ㅇ세액, 기납부및 차감징수세액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년 하게 되지만 한번 해두더라도 또 헷갈릴수가 있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누락된게 없는지 잘 확인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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