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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by B쿤ª 201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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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신분들이 많을텐데요.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 서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전세를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 부동산에서 뽑아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잘 살피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전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검색창을 통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위치한 부동산 등기에 위치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련 액티브X를 설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마쳐주시면 됩니다. 

열람 또는 발급하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민원을 신청하시면 되구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도로명주소로, 고유번호로, 지도로 찾기를 통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실 부동산구분 선택시에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대해 맞게 체크하신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서울에 있는 한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태로 현행으로는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이며, 폐쇄인 경우로 되어 있다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가 되는겁니다.

소유자 정보는 참고용 정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개명을 하거나 하면 정확하지 않으니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기록 유형으로는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에 대해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제대상 부동산을 통해서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곳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과 통수 확인을 하시고 발급이나 열람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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