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삭제 방법

by B쿤ª 2017. 2. 2.
반응형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삭제 방법

연초에는 주로 전년도에 사용한 돈에 대한 연말정산이 주로 시행이 된답니다. 지금도 3월 10일까지 진행중인데요.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한 내역은 사용할때마다 문자메세지, 그리고 매달 카드대금결제관련 메일을 통해 확인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사용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공제금액에서 소득, 세액공제 제외하고 싶은 경우의 방법입니다. 내역을 삭제한다고 사용내역이 없어져버리는 건 아니랍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에 대해 신청도 가능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먼저 접속해주세요.

메인화면에서 보시면 신청/제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이구요, 현금영수증전용카드, 근로장려금,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청 또는 제출에 대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부시면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삭제신청 순으로 확인하시고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 가능하며,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삭제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려후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된 자료라도 해당기관에 직접 발급받은 증빙서류로 회사 제출시에 소득, 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건별 삭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제항목별 선택을 하게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하시고 공제항목에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 교육비, 저축/연금, 주택관련, 기타항목, 사회보험을 보시고 체크를 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스 또는 본인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기관별로 확인하시면 귀속년도, 자료공제항목, 사업자등록번호 검색을 통해 조회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개별건별은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먼저하시고 해당 사항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기전엔 신중하게 확인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