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실업을 했다고 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정해둔 사항에 충족되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우며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데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구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없이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개별 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할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다윈기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본인이 개인의 사유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사항은 제한이 되겠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는 잘 살폅셔야 할 듯합니다.
소정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연령 및 가입기간과 1년미만 ~ 10년 이상 사유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소정급여 일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대 10년 이상이아닌 경우는 6개월인 180일 이며, 1년 미만 인 경우는 90일로 3달을 보시면 됩니다.
지급절차는 이직일 다음날 12개월 이내로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더라도 사업주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모의계산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기 위해서는 +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미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근무시간으로 퇴사 당시 만나이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간 근무기간과 월 급여액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으 마치시게 되면 결과값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예상 급액은 어덯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사유에 의해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단 사실!!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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