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건물, 토지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부동산, 매도나 교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접 계산하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엔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모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모의 계산은 편한데요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산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자동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 미리 간편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1개 부동산 양도시에 비로그인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로그인을 하셔야만 확인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인 경우 양도일자, 취득일자(부동산을 산 날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 양도물건종류(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등 양도한 부동산의 종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금액으로는 양도가액(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 취득가액(취득가액 계산 상세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이며 기타필요경비는 필요에 따라 입력을 하시면 되구요 (상세명세서 입력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기본 공제는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 소득금액에서 인별로 공제됩니다.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세액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 자산종류로 부동산/일반분양권/재개발, 재건축입주권/시설물이용건(골프회원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외)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산 종류별 공시기관 및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이 간가능한데요, 토지, 주택,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일반건물에 따른 기준시가, 고시대상, 고시기관, 고시일, 적용방법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하는게 아니라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간편계산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간편하게 조회해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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