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및 과태료 서류
차량 점검은 잘 받고 있으신가요,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굴러가는게 전부인것만은 아니랍니다. 새차보다는 중고차 구매 후에 보다 신경을 쓰셔야 하구요, 제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내셔야 하기에 제대로 알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증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구요, 신차인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게 되지만 중고인 경우 혹은 차량 타시면서 기간이 좀 되셨다면 4년지난 이후부터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니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우편을 통해서 검사기간에 대해서 통지를 받으시겠지만 못받으실 수도 있다보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 접속을 먼저 해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구요, 자격시험, 자동차/교통, 철도/항공안전에 대한 사항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단에서 가장 처음에 보이는 자동차검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검사 예약 및 날짜조회, 자동차검사소 위치, 수수료,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불법튜닝 확인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하기를 눌러주시면 편리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사 예약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사전접수 및 예약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하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정기검사, 종합검사하시려는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예약시에는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이므로 그냥 방문하면 안된다는 사실, 그리고 결제를 완료하셔야만 예약이 간으하며 검사수수료 1,200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을 통해서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예약자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신 이후에 다음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30~50% 검사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 지참하셔서 검사소에서 재정산을 받으시거나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간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기한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 검사기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및 검사 수수료, 과태료
검사 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정기검사인 경우 17,000원 ~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종합검사로는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를 통해서 해당 가격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 기타검사를 하게 되는경우 신규, 튜닝 전자승인, 튜닝승인, 튜닝검사, 튜닝재검사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시고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변경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일반차량인 경우에는 불합격을 통해 추후 재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구조변경 신고 후 검사를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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