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가끔 각종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하는 경우 일일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다면 쉽지가 않을텐데요. 민원24를 통해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편리해진듯합니다. 인터넷을 잘못하는 분들이라면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만큼 본인정보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민원에 대해 처리도 가능하니 편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하겠죠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납세를 했다고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용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화면을 볼 수 있을겁니다. 각종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주찾는 민원에 보시면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신청, 토지대장열람등본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 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발급하기 전에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않고도 비회원으로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 이용이 많지않아 가끔 발급용으로 하고자 한다면 꼭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필수 입력사항들이 *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만 되며,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부정 용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사 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로 선택을 하셔서 민원신청 눌러주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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