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알아보기
직장인이신 분들은 매달 급여를 받게 되면 4대보험 비용을 공제하고 난 다음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정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금액이 공제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금정보에 대해서도 확인가능하답니다.
접속을 하시면 메인화면에 바로 보이진 않는데요. 화면을 밑으로 조금 더 내리게 되면 알아보기>4대보험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팝업을 통해 간편계산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액 =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로 되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반반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시게 된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수 선택을 150인 미만부터 150이상을 기준으로 선택 후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인원별 사업자가 부담하는 %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건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3.06%씩 부담을 하게됩니다.
산재보험은 보험요율, 월평균보수를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의 식을 통해서 계싼이 되구요. 보험관리 번호 조회하기에서 업종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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