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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by B쿤ª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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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입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은행 대출을 받거나 직장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4대보험 납입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일이 찾아가서 민원신청을 통해서 발급을 받는다면 요즘에는 참 불편하기도 하고 일처리를 위해서 반차를 내서 가려면 여간 쉬운일이 아닌데요. 하지마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기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셔야 하는건 바로 공인인증서랍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발급을 미리 받아두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메인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및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납입증명서 발급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방문자별 맞춤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조회 및 발급 순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개인민원으로 자격득실,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재발급, 건강검진결과, 보험료 납부 등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상단에 위한 부분으로 보험료 납부확인서 라는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입력후 본인인증을 받도록 합시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신청을 통해 발급 후에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중간에 보시면 증명서발급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눌러주도록 합시다.

그럼 조회 발급 서비스가 확인이 되시는데요. 납부하신 보험료 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페이지입니다.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납부확인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발급용도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 발행신청년월을 체크하시고 조회하시면 납부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출력 또는 팩스전송을 통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파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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