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보면 호적을 파버린다거나 하는 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호적등본을 발급을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변경이 되어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발급을 받는걸까요??
우선 인터넷 검색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아니랄까봐..이렇게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설치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접속이 되지않는다는 사실.. 보고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설치를 모두 마치게 되셨다면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제적부발급, 인터넷 신고서 작성 등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러 가봅시다.
보셨던 메인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전에 보시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발급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동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공인인증서를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해요, 다들 공인인증서 없으면 미리 준비해두도록 합시다
모두 마치게 되면 이제 정보에 대해 입력란이 있습니다.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통해서 한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만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이제끝!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빈 공란 부분을 보시고 정확히 입력을 모두 마치시면 바로 끝이 난다빈다. 그 중에 증명서 종류부분을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호적등본이니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를 하시고 발급을 몇 통을 받으실지만 체크하시면 끝!!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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