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장만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나만의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를 사게 되더라도 알아두셔야하는 아파트 취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잘 크게 어렵거나 하지않습니다.
우선 위택스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로그인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위택스에서 우측에 보면은 몇몇 퀵 메뉴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안내를 눌러주세요
취득세라는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을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아파트) 취득에 따른 과세이니 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정보란에 보시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길 눌러주세요
부동산, 자동차세 등등 몇가지 세목이 확인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선택해야하는 부분은 취득세(부동산) 입니다. 간단한 계산법에 따른 부분이다보니 대략적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면 될듯하구요, 추후 납부할때 세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 감면, 납부기한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용면적85m^2 이하 또는 초과시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취득일자로는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일자,거래유형,취득세감면여부, 가산세구분, 부정신고 사유라는 부분에 각각에 맞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취득세는 1%와 지방교육세로 0.1% 1.1%로 계산되어 세액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아파트 취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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