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입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군복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로도 사용이 됩니다.
군복무를 마친사람, 군복무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구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등으로 구분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신청자의 인적사항, 징병검사여부, 군별, 계급 등에 대해 그리고 용도에 맞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24를 통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사이트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이외에도 방문, fax, 민원우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은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불가합니다.
병적증명서 대신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발급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위해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하는데요, 미리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아이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도 가능하구요,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비회원로그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배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으며 민원신청을 위해 사용자유형과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안된다는 사실!!
이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는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현재 군복무중인자는 온랑니 발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군 경력 포함하는 경우에는 처리완료까지 3시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군 경력이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제출용, 자격증 시험 응시용, 부사관 또는 장교의 경력기간 인정을 위해 포함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인, 생년월일 등 본인 인적 개인사항이 있구요, 수령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열람사전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하구요, 군경력 미포함/포함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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