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송목적으로는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었고 업주와의 계약이 있었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게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 수단이 되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법률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낸 사실을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고, 보내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조회,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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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해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따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 발송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를 통해 예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와 좀 비슷하다면 아무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시고 사례가 비슷하다면 미리 참고하시고 나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방법에 보시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구요, 수신자가 누구인지, 발송인, 상품명, 계약금액, 계약일, 지급금액, 전화번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대해 모두 작성을 마치셨다면 인쇄를 통해 인쇄를 한 이후에 발송을 하면 됩니다.
3부 복사하여 우체국에 발송하면 되고 사업자에게 1통, 발신자에게 1통, 나머지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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