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생활정보303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 단말기자급제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 단말기자급제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인가능 단말기 조회가 가능한걸 아시나요. 단통법 이전은 약정이 끝난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별도로 할인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매월 20% 요금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20% 요금할인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단말기만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엔 지원금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 24개월 약정 만료후에 재약정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checkimei.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대상 단말기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내 스마트폰도 가능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사항.. 2016. 1. 28. 이전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30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