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 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피보험자가 실직을 하게되는 경우에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받는 금액은 아니랍니다.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답니다. 조건을 잘 보고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재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바로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우선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고 보험제도 안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 안내를 눌러주시면 자세한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재취업시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 맞는 자격에 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이 해당사유에 포함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13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를 하면 됩니다. 2017년 이후에 퇴직이라면 1일 46,584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매년 바뀌는 부분이라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보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눌러주시면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것이기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직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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