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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by B쿤ª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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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을 받게 되어있지만 7가지 사유에 의해서 퇴직하지 않고도 중간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유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진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에 한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또는 근로에 대한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대를 시행하는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 경우로는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따른 사유에 의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에 따라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이 7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으로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미리 정산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인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은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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