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사업이 잘되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잘 안되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만큼 시작은 쉽지만 결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저도 쇼핑몰 운영을 해보려고 사업자등록을 했었는데요 잘 안되서 중단을 하게 된적도 있답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고나서 그만두는 경우는 폐업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별도로 하지않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셨다면 이런 메인 홈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제출 이라는 부분을 눌러주도록 합시다.
신청/제출 이용시간으로 휴업, 폐업 및 재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평일 09:00 ~ 23:00 토,일(공휴일) 09:00~18:00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신청업무에 보시면 휴,폐업신고라고 있습니다. 여길 눌러주도록 합시다.
신고를 하기전에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이렇게 신청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인적사항으로 본인이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번호를 선택하시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 등록된 다른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구요, 신청구분 사항에 휴업인지 폐업인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휴업은 기간설정 하시면 되구요, 사유로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기타로 나뉩니다. 선택하고 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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